'SOFA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2002.12.09 10:35:0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행여부가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2002년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을 인용해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별로나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들이 과격한 반미집회에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 하고 집회 발생시 현장 임장지도로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을 배양해줄 것도 아울러 요망했다.

또 조회나 종례시의 훈화수업도 그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박남화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