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법' 공모

2002.08.26 10:00:00

5년마다 국가수준 인적자원 계획 수립


매 5년마다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원활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설치하며 그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돼 8월 26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며 인적자원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 정부의 인적자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금년중에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실고 졸업생, 대졸 여성, 50대 조기퇴직자 등의 인력양성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산학연 종합 협력대책,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 종합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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