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훈포장 기준 완화

1999.07.12 00:00:00



정부는 올 8월말 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의 훈격 결정기준을 종전 '48년이상' 기준인 모란장(2등급)의 경우 62세 퇴직자는 '45년 이상'으로,
63세 퇴직자는 '46년 이상'으로, 64세 퇴직자는 '4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백장(3등급) 역시 종전의 '40∼47년' 기준을 62세 퇴직자는 '39∼44년'으로, 63세 퇴직자는 '39∼45년'으로, 64세 퇴직자는
'39∼46년'으로 완화했다.
목련장(4등급)과 석류장(5등급) 역시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대학교원의 퇴직 포상기준은 종전과 다름없다.
훈격 결정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석류장에서 목련장으로 격상된 훈장 수여자는 1천87년 늘었으며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의 격상자는 8백92명,
동백장에서 모란장으로의 격상자는 55명 각각 늘어났다.
8월말 수상되는 퇴직교원 훈·포장자는 무국화장 5명, 모란장 1백1명 등 모두 2만8천9백79명이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모란장의 경우 48년에서 45년으로 하는 등 퇴직교원 훈포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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