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채 여교원 30% 의무선발

2002.04.15 00:00:00

여학교 교장·교감중 1명은 여교원
승진후보자 포함시 여성 우선 임용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을 확대 임명하기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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