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토안대로 연금 개정하면…

2015.01.28 16:43:32

첫 월 수급액 5~46% ‘싹둑’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현행기준 4930만 원에서 1억2640만 원으로 103% 인상된다.

또 기여금과 부담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총액 1억7493만 원에서 2억 513만원으로 17.3% 가량 증가하며 기대수명을 약 82세로 적용한 연금총액과 퇴직금을 합친 총 수급액은 6억2157만 원에서 5억7745만 원으로 7.1% 줄어든다. 2006년 입직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7366만 원에서 2억2788만 원으로 31.2% 늘어나지만 총 수급액의 경우 5억6621만 원에서 4억4583만 원으로 21.3% 축소된다.

바뀌는 개정안만 적용받는 2016년 입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6429만 원에 총 수급액이 4억3838만 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기여금+부담금은 1억561만 원으로, 총 수급액은 2억15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기존 납입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보수와 급여 총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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