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사전예고제 실시

2002.02.18 00:00:00

국·공·사립 차별없이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수기관의 장은 각 연수과정에 대해 연수개시 최소한 30일전에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줘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국·공·사립교원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사립교원들이 연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승진대상자에게 점수관리 방편으로 고득점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를 편중해 부여하거나 중복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해 ▲동일과정 중복연수에 대한 경과기관, 연수 인정범위 제시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조치 방안 등 불신감 유발요인 예방 ▲연수자 지명권한의 위임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연수나 수업대체 등의 사전조치를 통해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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