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자격 이수학점

2001.12.17 00:00:00

21학점서 30학점으로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나 중등학교 현직교사가 부전공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령은 또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 취득기준 역시 `장관이 인정하는 과목 21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 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뀌었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필요학점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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