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문제를 논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이라는 기본당론을 재확인하되 당내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법안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