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3세안 통과

2001.11.19 00:00:00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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