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불구속 기소

2001.10.22 00:00:00

운영위원명단 유출 관련자는 수사의뢰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7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학운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 모씨와 '원학운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모 식당에서 조씨가 학운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에 나타나 "나근형입니다.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행능력도 뛰어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같이 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는 지난 6월7일 원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모 중학교 조 모 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조 교장 등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팩시밀리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특정후보에게 전달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토록 도와준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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