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 산휴연장 입법예고

2001.10.08 00:00:00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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