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장회 연수회 개최

2001.08.06 00:00:00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 한목소리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서울쌍문초)는 지난달 24∼25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50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초등교육'을 주제로 제43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초등교장들은 연수회에서 "교권추락과 교단붕괴의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교권회복 등
교육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도 지난달 26∼27일 부산 동아대 하단캠퍼스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내일의 학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79회 연수회를 갖고, 상처 입은 교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너진 교단을 복원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중등교장회는 또 임기가 만료된 안건일 회장(충주중산외고) 후임으로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을 제22대 신임회장에 선출하는 한편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초등교장회 결의문 요지. ▲우리는 학교경영의 주체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바르게 수정하라 ▲정부는 GNP의 6%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라 ▲초정권적인 교육기구를 설치하고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비율을 확대하라 ▲성과급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개선하여 조속히 지급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직단체와 협약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라.
다음은 중등교장회 결의문 요지. ▲정부는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약속대로 실천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직단체와 협약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라 ▲교장선출 보직제를
반대한다 ▲보직교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담임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라 ▲각종 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 /이낙진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