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5년 3월 29일자 새한신문에는 “교원을 마구 짓밟는 초등국정교과서 공급”이란 제하의 머릿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은 교과서의 주문과 배분문제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권침해로 보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각 지역별로 공급소를 두어 교과서의 공급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급소는 교과서 배분 업무를 학교에 전가시켜 교사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로 주문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공급소에 가서 받아와야 하고, 교과서 대금수납이 지연되면 당해교육청 등을 통해 수금에 대한 강력한 독촉지시를 하는 일이 많아서 학교측의 고충이 막심했다. 더구나 교과서 대금은 공급인이 학교상대로 수금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공급인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므로 학교수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게 마련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이 신청한 것을 취소해 잔여부수가 생기면 담임교사가 대금을 변상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1975년 7월 24일자 신문에는 “충북도교위는 교과서 대금을 사전에 거두는 일이 없도록 각급학교에 긴급 지시했다. 교과서 대금을 사전에 징수한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은 물론 감독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어 대책없이 교사들에 대한 행정적 지시만 일삼는 당국의 분별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1965년 당시 보도에서, 교원들이 희망하는 교과서 공급 개선방안으로는 “교과서의 주문에서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근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과서의 자유판매제를 채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0년 11월 22일자 한국교육신문에는 교과서 분배방법 개선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과서 미구입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별 교과서 수요조사에 따라 필요한 교과서를 NEIS를 통해 발행처로 바로 통보하며, 발행처가 학생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도입해 달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0여년 전 교사의 잡무 문제가 현재도 똑같이 불거지고, 또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얼마전 새내기 여교사가 가르치는 일이 아닌 과중한 잡무 스트레스로 학교관사에서 자살했다는 언론의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