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직원 체육대회 참석은 직무수행"

2011.02.23 17:00:48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교직원 체육대회 도중 숨진 모 고교 교사 송모(2009년 사망)씨의 아내 정모(55)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숨질 당시 열렸던 교직원 체육대회는 학교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행사로 사전에 모든 교직원에게 공고가 돼 체육대회가 학교법인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교 미술교사이던 남편이 2009년 교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에서 단체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돌리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심장부정맥 등 고인의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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