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까지 일일이 규제…학교 자율성 훼손 논란

2011.02.22 16:38:23

광주교육청 교육활동 개선안 확정…3월 시행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행안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이뤄졌던 자율학습 시간이나 등교시간까지 교육당국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더욱이 자율학습 불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뾰쪽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며 "학원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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