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대대적 단속

2011.02.10 08:48:41

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에 물리는 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황을 분석해 보니 법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중점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378건, 신호·지시 위반 1532건, 주정차 위반 10건 등 모두 2920건을 단속했다.

또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 2009년 535건(사망 7명, 부상 560명), 지난해 768건(사망 9명, 부상 80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인 이후 교통경찰관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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