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00% 경력 인정

2001.07.09 00:00:00

이번 하반기부 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된 반면, 임용전 경 력은 80% 정도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전 경력도
100% 인정된다. 또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온 여교사 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 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 온 승진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수업.생활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에게 재량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