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신고 9일부터

2001.07.09 00:00:00

9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과 교습료를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교습중인 개인 과외교습자는 월요일인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내에 소득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그래도 신고 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 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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