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아니라도 정화구역 호텔건축 불가

2001.06.18 00:00:00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3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데도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하려는 호텔의 위치가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인근의 룸살롱 등과 연계해 일대가 유흥지역으로 변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천현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70m 떨어진 곳(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기 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학교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 기존 호텔이 영업중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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