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실시

2010.07.19 17:07:26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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