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신고 않은 교장·담임교사에 과태료

2010.07.19 11:46:31

울산교육청 심의위서 대상자 3명 부과금액 결정 예정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은 지난달 15일 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장애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같은 달 18일 알고 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교육청은 부과 금액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담당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3명을 '신고의무 위반자'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라며 이들의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은 담임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후 조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담임교사 역시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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