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촉구

1999.06.07 00:00:00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심의하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지난해 9월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교육부의
늑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해 추천하고 위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3인씩 추천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난해 8월12일 교총측이 추천한 심의위원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의위원으로 하용도 전한국교총사무총장, 권영성 서울대법대교수, 홍찬식 동아일보논설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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