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동생 선거법위반 영장

2010.07.04 19:07:26

울산지검이 6·2지방선거에서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김복만 현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3일 밤 늦게 김 교육감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중 중 1명인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혐의가 일부 확인되면서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대책본부의 또다른 관계자 1명도 김씨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김 교육감을 위해 선거운동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계속 수사해야하고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동생이 선거법에 연루됐더라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선무효와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금품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이 선거대책본부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김 교육감을 상대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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