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두발 자유' 초읽기

2010.06.23 08:37:13

곽노현 취임 직후 학생인권조례 추진할 듯

내달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가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건 '학생인권조례'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현재 곽 당선자 홈페이지(http://www.changeedu.kr) '학생의 목소리' 코너에는 강제 자율학습, 전문계고, 학원시간 등의 문제점을 토로하는 글이 80여 편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올라오는 글은 두발 규제를 성토하는 내용이다.

전문계고에 재학 중이라는 한 여학생은 "머리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선생님이) 길다며 가위로 잘라 단발머리로 만들었다. 남학생들은 바리캉으로 민다"며 "두발 자유,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까지만 해도 `학생 두발 지도 지침'에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다.

2005년 초 두발 규제를 둘러싼 학생-교사 간 갈등이 잇따라 터진 데 이어 학생들의 집회까지 벌어지면서 두발 규제를 할 때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때부터 이른바 '스포츠형 머리'를 완화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등 변화조짐이 보였지만 두발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두발 규제는 이제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곽 당선자의 취임으로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당선자가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의 근거 규정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돼 있어 취임 직후부터 최우선으로 조례 제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곽 당선자는 자신이 제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요 내용을 원용할 것으로 알려져 취임과 동시에 인권조례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도입 단계에 와 있다.

이 조례 제12조(초안)를 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두발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와 적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학생의 개성 실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초안은 두발의 전면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두발 길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면 적어도 서울에서는 수십년 간 해묵은 '두발 길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 당선자는 공약이행 자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학생 인권·건강·안전강화팀'을 별도로 구성했을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곽 당선자의 태도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지나친 자율이 학생들이 방종과 일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무시해 두발과 복장을 단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 수업인데 머리와 복장 등을 완전 자율화하면 결국 외모에 신경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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