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처남 이례적 중형

2001.06.04 00:00:00

【경기】교육감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이용, 승진 등 인사청탁을 받고 사례비 등을 챙긴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처남
방연호씨(62·무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과 추징금 4925만원을 선고했다. 방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방씨는 지난 98년 9월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호프집에서 당시 장학사로 있던 김 모씨로부터 장학관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도교육청 소속 직원들로부터 승진이나 희망지 전보 등의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4925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탁내용대로 대부분 인사이동이 이뤄졌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 돈을 반환했고 ▲조 교육감이 학무과장들을 모은
자리에서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조 교육감에게 외국산 양복지로 양복 3벌을 맞춰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 교육감의 비호 또는 묵인
아래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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