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자 모두 불합격처리

2001.05.07 00:00:00

교육부, 2002 대입 유의사항 시달

교육부는 최근 2002학년도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및 신입생 등록에 관한 유의사항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복수지원 허용범위
수시모집 대학은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을 포함)은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다른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동일 대학이라도 시험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군별로 분할 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복수지원 금지(대학 및 교대간만 적용)
수시모집에서는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수시모집 기간(1학기, 2학기) 중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다른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테면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수시 2학기모집 및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 2학기 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수시 2학기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가,나,다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시험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신입생 등록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수시모집 대학(교대 포함) 등록자는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수시·정시모집 대학에의 지원할 수 없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해 금지된 이중등록, 수시모집 등록자가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지원·등록사실이 확인되면 그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

△기타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교대 포함)간에만 적용하므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같아도 대학과 전문대학·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3군사관학교, 과기대, 한국종합예술학교 등)간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또 시험기간 군이 같은 정시모집 대학간에는 대학별로 전형일자(필답·면접·실기고사 등)가 다르다 할지라도 복수지원의 지원 위반에 해당돼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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