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교조 간부들 벌금형·선고유예

2010.04.16 15:22:24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 사무처장 고의숙(41)씨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38)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 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김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김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 고 전 사무처장과 김 전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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