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교재' 활용 입시업체에 법적 대응

2010.04.08 13:10:38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신고포상제도 운용

EBS는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하는 입시업체가 늘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재로 불법 강의하거나 상표·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이나 전화(☎1588-1580)를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수능 요약 강의'(총 450편)도 6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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