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교육감 수뢰' 교육장 2명 소환

2010.04.07 17:23:37

검찰, 요직발령 사례금 전달 개연성 의심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인 홍모씨와 전모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일하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수백만~1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소환된 전·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들을 합해 모두 5명이다. 교육장은 2~3개 자치구의 초등·중등학교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인 2005~2009년에 인사 실무 등을 포함한 요직 발령을 빌미로 간부들한테 상습적으로 뇌물을 거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둔 돈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관리하다 적발된 2억원대 차명계좌에 입금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3일 김모(61)씨와 장모(59)씨 등 시교육청의 측근 간부 2명한테 보직 발령의 사례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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