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신고제 7월 시행

2001.03.12 00:00:00


위반시 금고형까지…교사는 바로 `전과'
면허 발부로 세금 물려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자를 금고형까지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교습소와 재학중인 대학·대학원생(휴학생은 신고 의무)을 제외한 모든 개인 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를 받게 된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과외 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외에 금고형까지 받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1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교외교습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직 교사는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곧바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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