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범위 확정

2000.11.02 00:00:00

학교시설의 범위가 앞으로는 강당, 학교부설 평생교육 시설 및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학교 및 실습장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그리고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학생의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확장된다.

교육부는 23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범위가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의 봉사기능이 확대되고 주민과 학생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복합화된 학교시설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