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수칙 제정

2000.07.24 00:00:00

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부과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체험·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 활동시 교통사고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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