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조직법 기본 법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대학교육법학회장)는 8일 경기교총이 주최하고 교육자치말살저지경기공동대책위가 후원한 ‘위기의 지방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긴급토론회에서 “행정조직법상 기본 개념인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인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교육․예술․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항상 일반지방자치단체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를 항상 일반자치기관이 관장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2항이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복수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감과 교위”라고 허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광환 경기초등교장단 회장은 “정치인들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는다면 학교교육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호두 본사사장은 “행정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현재 여건 하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승택 경기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은 교육자치 논의의 지향점을 교육발전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교육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차장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만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