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자율학교' 운영

2006.11.15 16:13:00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차별화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자율학교(i-좋은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주시 6개 교, 서귀포시 4개 교 등 10개 교(초등 4개 교, 중.고등 각 3개 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2년 간 시범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는 상설자율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로 둔 것으로,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선정, 교장 임용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심 공동화 학교와 과대.과밀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해 국어.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는 총수업시간의 절반 수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인원을 늘려주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를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을 하며 해당 교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