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사행성게임기 집중단속

2006.11.13 11:51:00

경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례가 성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베팅 또는 경품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 성인용품이나 주류 등을 제공하는 크레인 게임기 , 성인용 사행성 게임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등이 중점 단속된다.

합법적인 어린이용 게임기라도 1개 업소가 3대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법에 어긋나므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찰청은 말했다.

경찰청은 16, 17일 이틀간 시민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기 임대업자는 철저히 추적 단속하되 대부분의 학교 앞 문구점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은 지도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