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2006.11.09 14:31:00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 조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원장 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교조 규약 상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 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원영만 전 위원장 등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시국선언은 민노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다"며 파기환송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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