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30% 환경과목 배울 듯

2006.10.24 13:13:00

제주도 각급학교는 환경교육 의무화

제주도내 초중고교가 이르면 내년부터 환경교육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국 중고교 30% 가량이 환경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주도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센터 건립, 환경교육 지도자 육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10년 발전계획(2006-2015년)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장기 발전계획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현행 32개교에서 2015년까지 50개교로 늘리고 환경 전공 교사를 둔 초중고교의 비율을 기존 11%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중고교 환경과목 선택 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높이고 환경교육 센터 4곳을 신설하며 교원 및 민간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 인원을 연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교육 대상 인원은 연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은 연간 7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장기 계획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재원 1천200억원과는 별도로 총 예산 902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환경과목 담당 교사는 1천986명이나 이중 미자격 교사가 1천44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