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해' 전교조 5명 영장

2006.10.22 14:21:00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의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도 이날 전교조 회원 1명씩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종로서와 중랑서, 광진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