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의장단 "지방교육교부금법 재개정해야"

2006.10.12 09:06:00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재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 의장과 제주교육위 위원장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5대 교육위 출범 이후 첫 정기 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교부금법 재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5년 기준 지방교육 예산을 1조원 가량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내국세의 19.4%를 교육 재정으로 배분토록 한 법안은 교원 인건비의 안정적 수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초ㆍ중등 교원의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되 사업비 등 경상 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13%를 배분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지방교육 재정 확충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의장단은 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교육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등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