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방과후학교 쿠폰제 실시

2006.09.21 15:29:00

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쿠폰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무료 쿠폰을 이용해 스스로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받은 쿠폰 액수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 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무료 쿠폰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1만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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