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가산점 규정 변경

2006.09.13 08:37:00

충북도내 교육공무원들에게 주어지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2008년부터 폐지되고 농촌진흥 지역 학교도 일부 조정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충북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 특수학교 교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특수학교 월 0.021점, 특수학급 0.0105점)을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농진지역 학교 가운데 보은 관기초교가 현재 '나'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가' 지역인 청원 각리초교는 '다' 지역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와 함께 증평 죽리초교와 음성 평곡초교를 각각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했고 올 9월에 개교한 비봉초교와 각리중,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청원고는 각각 '다' 지역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은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초등 189개교, 중등 96개교 등 모두 285개교를 농촌진흥지역 및 지역사회학교로 지정, 농촌진흥지역 학교는 급지에 따라 월 0.015점에서 0.005점, 지역사회 학교는 월 0.008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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