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학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 입법추진"

2006.08.16 18:53:00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16일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가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 탄산음료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