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연대 "불법 관권선거 처벌해야"

2006.06.14 21:15:00

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