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위원 의정비 연간 3288만원

2006.06.09 15:42:00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고 있는 의정비 2천460만원보다 33.7%인 82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역할과 기능, 회기일수, 다른 교육청 의정비 결정 현황, 경북교육청 재정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교육위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오는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