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단계까지 같다가 인사, 예산 부서의 반대로 백지화 된 일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