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 증진, 교권보호·업무경감에 달렸다

2025.05.07 10:00:00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원의 상황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다.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형태로 복무를 지원해 주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무 지원 기간을 최대한 1년 정도로 하고, 질병휴직으로 최대 2년 정도로 해, 총 3년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이 학교장 또는 학교 내 협의체, 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면담, 상담 후 본인 동의1를 받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하고, 사례관리 및 복직 진단과 더불어 복직 프로그램2에 참여 후 복귀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의 역할은 첫째, 초기 진단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치료지원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한다. 둘째,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연계하여 치료가 필요한 교원임을 심의받고, 셋째 치료 모니터링, 치료 후 복직 지원 및 사후점검까지 실시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지원
● 정책적 지원
우선 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 급당 15명일 때 교원들은 학습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 개별상담·면담·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1교실 2담임제’ 도입이 된다면 학습지도·학생생활지도 부담 완화 및 상호지지와 연대하는 동료 교원의 존재만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요즘 교원들의 경우 학교공동체 내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적 또는 사적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전의 직장체육행사나 회식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빨리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동료 교원의 지지·연대·격려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된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긴 복무기간과 업무과다, 각종 민원, 개인적 성향 등은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근무자 선생들이 학교라는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쉼과 치유가 있는 ‘의무휴식년제’ 도입도 필요하리라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행정과 공무직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이다.


● 문화적 접근
의성(醫聖)으로 알려진 편작이 말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라 했다.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도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한다.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치유한다. 마음에 난 상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치유한다. 누구든지 상처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회복하여 복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상처를 숨기고 홀로 침잠하는 시간이 길어져 때를 놓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3를 마련하여 교원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심리진단 또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상담의 일상화가 문화로 정착된다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치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원의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상시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담교사·신규교사·특수교사·교감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시 학교로
학교는 매우 단순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크게 보면 학생·교원·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부모가 또 한 축으로 크게 자리 잡고, 교직원도 관리자·부장교사·정규교원·기간제교원·강사·공무직 등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도는 학교라는 다소 보수적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응하기에 힘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화에 상승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내 아이 중심의 민원으로 학교에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와 민원에 더해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과다, 공동체로서의 공감대 부족과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문화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계성이 활발하고 회복력이 강한 교직원은 건강하게 변화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때인 것 같다.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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