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위헌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첫 반응이 현직교사와 교수들이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조치를 취하고 불법과외고발센터를 고액과외고발센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니 아쉽다. 교육부가 할 일이 기껏 그 정도라면 굳이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과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국가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과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과외에 대한 책임이 교사들의 불법과외에서 비롯되는 듯한 인상만을 심어 줬다. 게다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과외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니 안타깝다. 과외욕구를 유인하는 요인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입시제도와 공교육의 부실화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비롯된다. 한 날, 한 시에 80여 만 명을 모아놓고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러 줄을 세우는 제도를 고집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획일적인 통제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과외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교육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입시제도를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교육정책이 교육불신을 자초하여 과외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나오면 과외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덩달아서 고액이니 비밀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 여파로 일선 학교의 내신 관리가 불신 받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여 마침내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선학교의 교육적 권위가 사라지고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되어 과외가 성행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 과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괴외비 지출을 억제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과외를 불법화했지만 이 기간에 학교교육은 줄 세우기 경쟁으로 피폐되고 비밀 고액과외가 생겨나 없는 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예외 없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오늘날 학교나 교육붕괴로 이어지는 교육공황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외가 비정상적인 교육형태이고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지배를 포기하든지 할 일이다. 괜히 서민층의 괴외비를 정부가 나서서 보조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과외를 근절시키겠다면서 교육당국 스스로 공교육을 격하시키는 모순을 드러낸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