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학총장 직접선거 관리' 합헌

2006.04.30 18:56: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접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립대학이 총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도 국가행정의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