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교직원도 사학연금 수혜

2006.03.23 13:11:00

장관인정시설 1255명 교직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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