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명제

2000.04.24 00:00:00

11일부터 서비스
시작

교육부는 11일부터 사이버 민원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이버민원 실명제는 홈페이지(www.moe.go.kr)의 소리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책실명제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해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개편되는 사이버소리함은 이용자들이 직접 담당부서에 질문하면 담당부서는 질의 처리상태를 게시해 처리상황을 알려준다. 이때 답변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등을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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